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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 및 무이자 대출 안내
멜로디@ 2023. 10. 16. 17:14
2023년 3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내용 확인하기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무이자 대출로 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대출은 5천만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택 이주를 돕는 제도로, 4월 10일부터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자금은 연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는 이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란 반지하, 쪽방, 옥탑방, 여인숙, 고시원 등 재해 우려가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출 대상자 요건
무이자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부 합산)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6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주택 전용면적 제한이 있으며, 1인가구 전용 60㎡ 이하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출 상세 내용
대출은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중 한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 심사는 신용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로써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발급받고 무이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내용 확인하기주택도시기금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