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알아보자
멜로디@ 2023. 10. 10. 18:39
가족수당 대상 : 모든 공무원이 가족수당 대상이며, 일부 특정 직군은 제외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
- 배우자: 월 4만원
-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1명 당 월 2만원
- 자녀:
- 첫째 자녀 월 3만원
- 둘째 자녀 월 7만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원 (2023년 인상)
가족수당 지급기준
- 부양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 표상 세대와 같이 생계를 해야 합니다.
-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
- 부양가족의 범위와 형편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별거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나이 요건
- 배우자: 법률혼만 가능하고 혼인 관계증명서 필요.
- 직계존속: 만 60세(여성은 만 5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형제자매: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사망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및 소멸 시기
- 지급시기는 출생, 결혼, 신규 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
- 소멸시기는 사망, 퇴직 등에 따라 결정됨.
가족수당 소급 적용
- 가족수당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3년까지 소급 지급 가능.
가족수당 비과세
-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과세 항목이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부부공무원 중복 지급 불가
- 부부 공무원인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합의하여 한 명만 받을 수 있음.
공공기관 근무 중복 지급 불가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함.
가족수당 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입니다. 별거 가족,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 부부 공무원, 부부 중 1명이 일반 근로자인 경우 등 여러 조건과 지급 방법이 존재합니다.
- 별거 가족의 경우, 별거하는 가족의 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직계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배우자 및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부 공무원인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일반 근로자인 경우,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과 조건을 파악하여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과 요건에 따른 표
지급대상 |
지급요건 |
배우자 |
배우자(남편, 아내) |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외)조부모 포함 |
직계비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 및 손(외손) 포함 |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 |
가족수당 금액에 따른 표
구분 |
가족수당 금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
월 20,000원(1명당) |
자녀 |
첫째 |
둘째 |
|
셋째 이후 |
2023년부터 자녀의 가족수당 금액이 10,000원씩 인상되어 첫째 자녀는 3만원, 둘째 자녀는 7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1만원입니다. 자녀가 만 19세를 초과하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가족사항의 변동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이혼 시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전 지원으로, 지급대상과 금액, 신청 조건 등을 알고 신청하시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