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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관련법령이 정비되어 한국의 공직 윤리 시스템에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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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새로운 법령과 제도

  • 2023년 2월 28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재산 공개는 공직 윤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와 국가기관에서 관보나 공보 외에 공직윤리 시스템을 통해 재산 등록사항을 공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의 업그레이드

  •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 시, 본인과 가족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외에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정보도 포함하여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 가능합니다.
  • 이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공개 현황 및 주요 인물

  • 2023년 3월 기준으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64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는 85억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39억원을 신고하여 재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통계와 함께 본 재산 공개 현황

  • 대통령실 주요 직위 11명의 평균 재산은 7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26명의 부동산 보유 평균 금액은 34억원입니다.
  • 작년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2037명 중 73.6%가 재산이 늘어났으며, 1명 꼴로 1억원 이상 재산이 상승했습니다.

 

도시의 얼굴,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 고위공직자 중 4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39%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등 이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번에 공개된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의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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