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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신청자격,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
아메리칸 2024. 6. 18. 15:48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4년 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신청자격과 혜택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변경사항
2024년 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많은 13.16%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기초수급자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기준도 6.09%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194,800원 |
2인 가구 |
3,652,000원 |
3인 가구 |
4,683,400원 |
4인 가구 |
5,702,000원 |
5인 가구 |
6,687,600원 |
6인 가구 |
7,641,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 자격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이 상향되어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 금액이 월 183만 4천 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도 중요한데,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원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생계급여 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날짜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에 해당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 요금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률 |
13.16%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6.09% |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194,800원 |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
3,652,000원 |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 |
4,683,400원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
5,702,000원 |
기준 중위소득 5인 가구 |
6,687,600원 |
기준 중위소득 6인 가구 |
7,641,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생계급여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