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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담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고용보험료 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료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2.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항목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

회사가 원천공제한 금액

원천공제된 날 속하는 연도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납부한 날 속하는 연도

 

주의사항

  •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금액을 제공하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차감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확인

  • 보수월액 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료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피보험자인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월평균보수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항목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고용보험료

회사가 원천공제한 금액

원천공제된 날 속하는 연도

 

주의사항

  • 고용보험료 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고용보험료 의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차감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추가 정보

근로자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연말정산 시에 확인 및 정산되며, 관련 정보는 회사에서 발행된 급여명세서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요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추가정보

보수월액 보험료

회사가 원천공제한 금액

원천공제된 날 속하는 연도

차감 필요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납부한 날 속하는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필요 (납부내역 확인)

고용보험료

회사가 원천공제한 금액

원천공제된 날 속하는 연도

차감 필요 (연말정산간소화),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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