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알아보기 지금 확인하세요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에게 발생한 하자로부터의 손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기간은 건설공사의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공사별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교량 중 기타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2년 터널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터널 중 기타 공종: 5년 철도교량,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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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10:55